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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까지! 그밖에 달라진 제도 내용 총정리!

아디크루 2025. 1. 30. 23:52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한부모라면 첫 3개월 동안은 무려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총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에 가야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었을텐데 6개월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변화 인것 같습니다. 

3. 기타 달라진 혜택

육아휴직 외에도 다른 혜택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이제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 후 초기에는 배우자의 몸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2배 이상 늘어난 출산휴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예전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2024년과 2025년 비교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월 최대 급여 상한액 150만 원 250만 원
급여 지급 방식 75% 지급 (25% 복직 후 지급) 100% 전액 즉시 지급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이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번 변화로 육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